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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인건비 걱정은 이제 끝~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사업 규모는 신규 9만명 지원입니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을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2021년 예산상 신규 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채용자는 20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안내드리자면 실제 2021년 장려금 신규 신청이 지난 4월에 진행되었고요. 본 계획 인원 9만명에서 당시 지원인원이 58,526명에 달하여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신규 신청 인원은 78,538명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청년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때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30인 미만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을 1명 이상 진행해야 하고, 30~99인 규모의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의 기업은 3명 이상을 고용해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 순번에 따라서 차등적용되어 본인의 기업이 이러한 요건에 충당한다면, 장려금 지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의 기준으로는 실제 일을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아니라, 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규모를 알 수 있고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규모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년도의 피보험자의 수가 100명인 기업이 5명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 전체 근로자 수가 105명이 되었다는 전제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5명이 퇴사한 상황에서 올해 5명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은 6개월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35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정 근로 시간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싶다 하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알려드린 요건들에 대한 조건들에 충족해야 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여 준비하고 신경쓰기란 힘들 수 있는데요.실제 중도 포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건을 잘 알아보지 않고 신청하여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보다 빠르고 확실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할 것 인데요. 이 장려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다른 문제 발생 요소는 없는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굼한 점은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