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소모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정이 생긴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근무시간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하다보면 자본금 등의 한계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 기업들의 경우 담보가 낮아서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소개 해 드릴 내용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을 요청 했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으로는 기업이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제도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해당 근무자가 몸이 불편한 등의 이유가 있는 가족이 있어서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와 본인의 건강이 나빠진 경우 은퇴 준비 그리고 학업 등을 사유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무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주를 기준으로 15~30 시간은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방법으로 해당 근무자의 근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해당 근무자에게 연장 근무에 대해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근무자에게 근무시간
단축에 의해 낮아진 임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기업에서 해당 근무자에게 줄어든 근로 시간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해보고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 경우 정부에서 월마다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임금의 범위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 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수당 역시 다 포함 되는 금액으로 간접노무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30만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로는 해당 기업의 근무자 수의 최대 30%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는 해당 근무자의 근무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달은 유지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하고 선정이 된 후에 3개월 마다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무자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의해 임금도 줄어드니 이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적정 수준은 보상 받을 수 있어 마음편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근무자를 꾸준히 채용할 수 있어서 서로 이득이 되는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 지원 혜택의 경우 개인이 알아보는 것은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서 알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 언제든지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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