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개인은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적금, 투자 등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기업에 적용하자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 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기업 회계의 법과 자잘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챙기는 건 드물죠. 그러다 보니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경우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수금이라 보면 됩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사실 현행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정 부분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지불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수금은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는데요.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가수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최근 2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에서의 어려운 시기에 가수금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 바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울러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으므로 손쉽게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지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은 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맘대로 조정할 수도, 회계팀에서 편법을 동원해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