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세부터 각종 세금과 관련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이죠.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액수의 규모도 크다 보니 세액공제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도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참고할 부분으로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나 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등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기업규모별 공제율과 해당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에서 해당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3배(한도 10%)를 곱한 비율을 합산한 후 투자금액을 곱해 산출해야 하는데요. 마지막 일반 연구·개발비는 증가분 혹은 당기분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 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 발생 비용을 차감한 값에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후자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에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바로 적용하는 산출법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직전 대비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면 공제율이 높은 증가분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인데요.
비용의 성격, 기업 유형, 코스닥 상장 여부, 유예기간 경과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산출된 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R&D 활동을 하는 회사라면 놓쳐서는 안 될 세제 혜택인 만큼 관련 업종 대표님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종사할 전담연구요원과 연구보조원을 고용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 활동 외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직원이나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부담금과 4대보험 사용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만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현행 법과 세무관련 정보가 있어야지만 자세히 다룰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절세 방안과 세금 지급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중한 기회를 잡아드리겠습니다.
TEL : 010-899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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