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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혜택 및 주의사항들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계획중이신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방법 및  그에 관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예산 약 1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부는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에는 공통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연구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소 및 전담부서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설립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29,864개가 설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립한 전담 부서는 29,518개로 전체의 9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립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인기업이라면 종합소득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는 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합법적으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합법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정비용 절감이 절실한 사업장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세제지원 및 정부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연구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5%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 관련 비용은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다른 공제,감면 규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실제로 앞서 알려드렸듯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연구전담조직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와 달리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신청이 제한되며,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설립절차와 요건은 연구소에 비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훨씬 간단합니다. 연구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인력이 최소 3명이상(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은 2명 이상)필요하나  전담부서의 경우 1명만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적요건에서도 완화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면으로 고정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만 연구공간 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등 업종의 경우 별도 출입문 없이 타 부서와 칸막이나 가림막 등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이나 가건물, 주거용 건물 등은 정상적인 연구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자 연구소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듯 매년 신설되고 있는 연구조직은 증가하나 이에 비례해 설립 취소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설립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연구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협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 후 보완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설립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가 취소 될 경우 더 이상의 정책적인 혜택을 못 받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혜택 받았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 후 철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혜택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