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사업주는 간단하게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대사를 조종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을 해고하면은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해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힘들게 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 해고 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하거나 법인 해산을 할 때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고의 사유가 직원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 예고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소한 30일간의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여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해고 예고 수당을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 일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 예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제한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해고를 예고하는 것보다는 서면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두로 한 해고 예고는 녹음하지 않는 한 대상자가 부인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하여 문서로 남겨두면 사업주 태도에서는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문서에는 해고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수당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는 해고 예정 수당은 한 달 급여인 250만 원을 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 40시간, 급여 250만 원의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시급을 구해보면 25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은 11,962원이 되며 통상일급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95,694원이 됩니다. 다시 30일간의 통상일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95,694원에 30일을 곱하며 해고 예고 수당은 급여인 250만 원보다 많은 2,870,813원이 되므로 주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직원 해고를 해도 되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고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어길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육아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직원 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고 예고는 직원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반드시 치켜져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예외도 있고 또한, 해고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