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비롯해 다양한 요소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나 지출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 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입니다.
이 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며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인 만큼 당장은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는 법의 특성상 최신 소식에 귀 길울여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통과 여부 등의 소식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감면 받거나 과다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이죠.
최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증가 및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2배 확대 등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이란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표되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최신 소식이 들어오면 자세히 살펴봐야하며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2가지가 있는데요. 착한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및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입니다. 착한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는 최근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입니다.
최근 발의된 이 법 중 착한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임자인과 임대인이 각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에서 추가로 2년 연장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법률에 따른 상가 건물이어야 하고,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으로 영리사업자에 한정이 되며 임대인 요건으로는 사업 등록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외 임차를 한 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착한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이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착한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일몰기한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발의안에 따르면 최종 통과 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소득세나 법인에서
세액공제율 소득 세액의 절반을 감면받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에서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급의 10분의 1만큼 과세 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하고,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 세액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과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발의가 된 상황, 만약 최종 통과시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과 소득세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글을 마치기 전 2022년 변경된 내용
설명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원 → 5천만원
2.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3.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5년 → 3년
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벤처기업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포함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6. 농어민 서민형 ISA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 3,800만원 이하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8.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강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9.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10.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개인이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 및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후 이용가능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월한 기업 운영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