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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변경, 사업 업종 변경 할 때 반드시 먼저!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사업자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구분하는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업자는 특징이 여러 가지 다른점이 있지만, 사업영역을 놓고 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미래에 해야 할 사업을 잘 생각해서 정관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 환경이 바뀌어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정관에 없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정관 변경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인정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정관은 회사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켜야 할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성원들은 정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정관은 이렇게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법인은 법인 설립을 위해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이후 회사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설립 당시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설립의 이유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므로 정말로 공을 들여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무사에서 대신 만들어 주는 표준정관으로는 회사의 철학을 담을 수 없고 업종도 현재의 기본업종만 명기한 경구가 많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부작용을 낳곤 합니다.

 

 

법인정관에는 정작 임원, 주주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법무사가 대신
작성해주는 정관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대표하여 일하는 임원,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위해서 법인정관 변경은 필수입니다.  정관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사업목적,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정관변경 시 주의해야 한 점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해야만 효력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태설립사항이 있습니다. 변태 설립사항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관련 사항,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액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배당규정 등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아도
회사 설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하려 할 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차등배당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높이는 규정 역시 정관에 최대치까지 늘리려는 경우 등의 상황에선 반드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시 이러한 점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정관은 상법뿐 아니라 세법,
노동법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어 법인정관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정관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별로 관련 법에 정관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주의하여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정관 변경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에는 향후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정관 변경을 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