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변경, 이렇게 하면 쉽게~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기업 운영을 하게 되면 한번쯤은 법인대표자변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부분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법인의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 3회에서 5회정도 법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보다 많은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등기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바뀌게 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하면 되며 법인 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변경 등기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며 결의를 토앻 대효자를 새롭게 뽑게 됩니다.
정관에 예외적으로 법인대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이사들 중에 법인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선임이 되려면 언제 이사로 취임이 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인대표자변경을 하는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대표가 바뀌는 것은 임원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라 이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법인 대표자가 변경이 된 날 부터 2주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간을 넘기에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변경 등기를 하면서 대표들이 과태료를 내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변경 등기 진행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사본, 이사회 의사록,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취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도 필요한데 변경등기는 물론 법인 설립 후 진행하게 되는 모든 등기를 준비해야 하며 자료가 상당합니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하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개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어야 하다 보니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서류를 잘 못 제출하게 되면 그대로 반려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소요 되기 때문에 빠른 일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자등록증 정정도 필요하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에 개재되어 있는 대표자명도 변경할 필요가 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정정하면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표 대신 방문하게 된다면 대리인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홈텍스에서 신청하면되는데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자변경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우면서 귀찮은 일이긴하지만 해결을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하여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기업경영컨설팅를 통해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더하여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와 함께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