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 모르고 놓치면 후회해!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상반기 채용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5월은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라기 보다는 이미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이 입사할, 혹은 지원하는 회사의 복지나 근로규칙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수습기간 연차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신입사원을 비롯해서 경력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를 사용하게 될 상황이 분명 생길 테니 말이죠.
취업 후 자신의 채용 및 노무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부분과 ‘수습기간 연차’ 인데요.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히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수습, 파트, 신입 등 호칭은 다양해지지만, 결과적으로 사내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습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4대 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을 시켜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요새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사실 수습기간에 대해 조심하고 눈치보는 직장인분들을 많이 봅니다. 수습 기간 중 잦은 실수나 지각 등을 일삼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허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라고 해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보다 사건 판단 시 다소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해고가 된다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습근로자의 계약종료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계약종료 사유를 입증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한다. 지각, 근태 문제의 경우 ‘시말서’를 통해 입증을 남겨두어야 하며, ‘평가표’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수습근로자보다 업무태도, 성과, 전문성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해고에 대한 고민 때문에 1~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을 먼저 사용한 후 괜찮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3개월 계약 내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까지는 만료가 되어야만 해고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수습기간 연차는 당연히 한 달 근무 시 한 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눈치가 없는 거다라며 가스라이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연차를 제 때 챙기지 못했다면 과감히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가끔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해 급여를 깎는 경우도 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코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