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들어서 정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채용 여건을 완와하고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초지를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서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 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성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은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 지원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 등 채용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일자리 경험과 정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 인원이 기존 7800명에서 2000명 출개되어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380만원으로 확대 된다. 연구 개발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수요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미래 먹거리 분야 직업 훈련도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더해 별도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성 집중도가 높은 특별고용 및 플랫폼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등 훈련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여성 취업 활성화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총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등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고용주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적합할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30만원씩 지원 받을수 있다. 지원기간은 고용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만일 해당 요건에 부합하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단 취업자는 워크넷이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으로 채용후 6개월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다. 신청시기에 의해서 지급액과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가 되는 경우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이거나 구체적인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나 재학생일 경우는 자격 미달로 간주한다.
이렇게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장기화로 인해 불안했던 고용과 경제로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코로나도 회복세에 보이고 경제도 예전보다는 차츰 나아지고 있는 듯 보인다. 뿐만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 절실해보인다. 나역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있기를 바란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다. 더울수록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개인 위생과 건강을 관리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