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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 요건에 해당 되는건?

바른기업 경영컨설팅 2021. 11. 9. 13:15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있었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 것 인데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정부가 어느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서 그림의 떡 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투자세액공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 탓에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제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이죠. 매년 법인세 신고 기간이 되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기업들의 큰 관심사 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했을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만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했으나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되었죠.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이 특정시설을 투자, 취득하는 경우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R&D설비,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시설,의약품품질관리시설,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와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로 각각 운영이 되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수준이 상이했으나 올해는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 대상과 범위,공제율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주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제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따른
추가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 중견기업 3%, 대기업 1% 이며,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분의 3%가 추가 공제됩니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더 높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5%, 대기업 3% 기본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범위도 확대되어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제 범위가
더 확대되며 공제율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한 경우 신성장기술에 대한 기본 공제보다 3~4%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16%,중견기업8%,대기업6% 이며 추가 공제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용 유형 자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제대상
자산범위 및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여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책에 맞춰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랜을 세워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