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개정된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매년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를 사업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인 경우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수익 창출 외에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최근 시중 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IP금융 규모가 작년에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물적 담보가 부족하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게 자금조달 통로로 불리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듯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자금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면서 산업재산권의 활용 전략이 부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 가운데에서도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기업 간 기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특허 등 지식 재산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하였고 일부 기업에서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경쟁사에게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먼저 발명하였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특허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었으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중소기업에는 민, 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개선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 및 분석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에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주체로 확대되고 연구 결과물을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업 재산권에 관련된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 으로 예상이 되며 회사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기술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안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그 금액만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자본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을 낮추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함께 법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 문제들을 특허 자본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표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받는 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 필요경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절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 가지급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보실 수 있고요. 특허 자본화를 통하여 법인세 일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허권 취득 금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허권 경우 최대 7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절세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께요.
특허 출원시 대표나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 할 때는 객관적 시가에 따라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해야 하고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에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리며 관련 제도와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