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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 2022. 1. 14. 12:30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련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평소 이 내용에 대해 궁굼하셨다면 오늘 제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 가 된 때에는 부동산/기계장비/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 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써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회사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상관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감자 등으로 지분이 변동되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되죠. 다만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가 없으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에 대햇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주주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 으로 봅니다. 과점주주인 자가 주주가 아닌 비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서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해당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다시 해당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는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라고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주식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유비율만 증가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과점주주간 주식이전의 경우도 설명드릴텐데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인데요.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 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세율도 살펴보도록 하죠.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및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라면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율은 2%가 적용되는데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중과세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 됩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은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순수 가격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련하여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궁굼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