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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본잉여금배당, 먼저 정의를 확인하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바른기업경영컨설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본잉여금배당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았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다소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시도를 함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두신다면, 추후 이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잉여금배당을 알기전에 먼저 자본잉여금
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식을 더 발행하는 증자나 주식수를 줄기는 감자 등의 자본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잉여금을 의미하게 되며, 기업의 영역 이외에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주와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액을 뜻하며,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자본잉여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는 바로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이는 신규 상장을 하는 회사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액면가가 5만원인 주식이, 주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발행가격이 6만원으로 책정되었을 경우, 액면가인 5만원은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1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감자차익입니다. 

이것은 당해 주식발행 시  자본금으로 계산된 금액 중 주식소각을 진행할 경우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납입자본의 성격이 띄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가가 5만원이었는데, 감자를 위해 4만 5천원을 매입하는 경우 5천원이 감자차익에 해당하여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타자본잉여급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의미하게 되며, 대표적인 기타자본잉여금으로는 자사주처분 이익이 있고, 이는 시장에서 매입한 자기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을 뜻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합병차익입니다.

이는 다른 회사와 합병을 진행할 때, 취득한 자산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섯번째는 자기주식처분이익입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대가가 취득 원과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해서 얻은 이익만큼, 주주들로부터 순자산이 나온 것이므로 납입자본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여섯번째는 신주인수권대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 있는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구분하여 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동 금액 가운데 권리행사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 대가로 현금을 납입 받을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환권대가입니다. 

이는 전환에 대한 사채 발행을 진행할 때 전환권의 옵션가치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같은 금액 가운데 권리행사분에 해당되는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곳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욱 경제적인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본잉여금배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업주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긍정적인 후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해드리며, 올해에는 절세의 혜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여 결론적으로는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주신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