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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특별고용지원금, 혜택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 및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2021년 제 2차 추경 고용 특별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업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우선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고용 및 취업 상황을 개선하고 실업자에 고용촉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2차로 추경되는 부분은 1차로 추경 된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보다 시행 기간도 길어진 것은 물론 범위 또한 넓어지고 지원 대상인 사업주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사업별로 신규 지원 인원이 달성이 되었거나 예산이 소진 될 경우에는 사업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선착순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로 고용하게 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요.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기간 중 신규로 고용이 된 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에 따라 고용일 이전부터 1년 기간 내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때 구직 등록은 워크넷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인데요. 이는 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을 한 이가 해당이
된다고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2021년 내 기간 중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 최저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일용 근로계약의 경우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 하여야만 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이중 수습이나 인턴, 시용 기간을 투어 해당 기간 이후 계속 고용이 결정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에 3개월 이내 이직 하게 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관련된 사업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고용일 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 조정과 관련해 제한하게 됩니다.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고용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용하게 된 지원대상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동안이며 고용일 이후2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될 경우 추가로 월 6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인원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에 직전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한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없다면 새로 고용이 된 해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100%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최대 30명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만큼 경쟁률 또한 치열할 텐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자 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