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환수 안내문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조건을 잘 체크하고 신청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년 변경이 되어 많은 사업주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일자리 관련 안정자금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정보를 잘 알아 두시고 좋은 혜택 받고 환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지원 자금은 매년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내년의 경우 아직 연장이 될지는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 작년 처럼 연장을 하면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신청 세부 내역, 지원 조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신청의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2021년 11월 2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신청 이후), 계절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한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지원 대상 기업은 30인 미만의 사업주이며 단 아래에 설명드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사업자규모제한없음), 55세(1966. 12.31일 이전 출생)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용지역 종사자(단, 위 내용의 사업장은 300人 미만 사업장에 최대 99人까지 지원 가능),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종사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과세 소득이 3억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평균 금여가 219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자,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는 신청이 되지 않고 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상 관련 상세 요건을 살펴보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1,822,480원)의 120%수준, 보수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0,500원 이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경우 지원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단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해도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이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됩니다.
거기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은 5만원이고 5인미만사업주는 2만원을 추가해 7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매달 15일에 지급하고 개인 사업주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전보다 지원이 많이 줄긴했지만 지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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