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기업 경영컨설팅입니다. 요즘 경영하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직원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사업확장을 하기에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용을 하면서, 고정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 고용창출지원금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일반적인 상황에 취업이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제도를 교대제 개편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변경을 통하여 채용할 기회를 늘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사업이며 사업별로 사전에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 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중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이 되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 고용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기 힘든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을 제외한 사업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입니다.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 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 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을 통하여 추가 고용을 할 기회를 만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월 최소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 두 번째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적합업무의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월 8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며 3개월 단위로 신청으로 하므로 신청을 할 때마다 240만 원씩 1년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원 40만 원으로 3개월 120만 원 1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는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추가고용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여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경영사항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 최저 고용 요건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에서 99인일 경우 2명 이상, 100인 이상의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고용해야 그때부터 첫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반드시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채용을 이어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받으면서 채용을 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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